부동산등기법 제8조(관할의 위임)
시행 2025. 1. 31. · 공포 2024. 9. 20. · 일부개정
제8조(관할의 위임)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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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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