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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

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3.5.28]

제15조(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)
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