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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

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· 시행 2026. 9. 18. · [전문개정 2011.8.4]

제4조(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)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