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기본법 제8조
외국인에 대한 적용 · 시행 2026. 9. 15.
제8조(외국인에 대한 적용)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,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외국인에 대한 적용 · 시행 2026. 9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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