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
지출 · 시행 2025. 6. 21. · [본조신설 2003.5.27]
제32조(지출)
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12.21, 2011.7.25>
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7.12.2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