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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조(임원의 임기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17조(임원의 임기)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2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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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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