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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2장 근로복지공단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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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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