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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3장 보험급여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(진료비의 청구 등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45조(진료비의 청구 등)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(이하 "진료비"라 한다)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5.20>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,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6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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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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