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(공과금의 면제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91조(공과금의 면제)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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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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