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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<신설 2010.5.20>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(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91조의10(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)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,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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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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