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<신설 2010.5.20>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(진폐보상연금)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제91조의3(진폐보상연금)
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(이하 "진폐근로자"라 한다)에게 지급한다.
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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