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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산업재해보상보험법 ·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<신설 2010.5.20>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(진폐심사회의)

시행 2026. 7. 1. · 공포 2026. 2. 19. · 일부개정

제91조의7(진폐심사회의)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(이하 "진폐심사회의"라 한다)를 둔다.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6.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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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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