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(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)
시행 2009. 11. 2. · 공포 2009. 11. 2. · 일부개정
제7조 (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) 민사소송,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(再抗告)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, 제4조제2항ㆍ제3항,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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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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