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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182조(본점, 지점의 이전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82조(본점, 지점의 이전등기)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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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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