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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183조의2(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83조의2(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)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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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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