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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185조(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185조(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)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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