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196조(채권출자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196조(채권출자)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.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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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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