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05조(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05조(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)
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