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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

상법 제208조(공동대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08조(공동대표) ①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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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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