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17조(사원의 퇴사권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17조(사원의 퇴사권)
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.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
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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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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