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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장 상호

상법 제22조의2(상호의 가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2조의2(상호의 가등기) ①유한책임회사,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. ⑤ 삭제 <2007.8.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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