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21조(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21조(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)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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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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