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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절 사원의 퇴사

상법 제225조(퇴사원의 책임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25조(퇴사원의 책임) ①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. 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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