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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회사의 해산

상법 제227조(해산원인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27조(해산원인)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. 1.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. 총사원의 동의 3.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. 합병 5. 파산 6.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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