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27조(해산원인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27조(해산원인)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.
1.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
2. 총사원의 동의
3. 사원이 1인으로 된 때
4. 합병
5. 파산
6.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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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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