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36조(합병무효의 소의 제기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36조(합병무효의 소의 제기)
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, 청산인,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.
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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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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