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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회사의 해산

상법 제238조(합병무효의 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38조(합병무효의 등기)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,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,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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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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