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4조(명의대여자의 책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4조(명의대여자의 책임)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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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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