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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6절 청산

상법 제253조(청산인의 등기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53조(청산인의 등기) ①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,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, 2024.9.20> 1.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. 다만,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. 2.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.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. <개정 1995.1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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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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