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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6절 청산

상법 제255조(청산인의 회사대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55조(청산인의 회사대표) 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. 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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