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58조(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58조(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)
①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.
②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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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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