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60조(잔여재산의 분배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60조(잔여재산의 분배)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.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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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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