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76조(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76조(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)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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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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