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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장 합자회사

상법 제286조(조직변경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86조(조직변경)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. 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.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,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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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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