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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<신설 2011.4.14>

상법 제287조의11(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87조의11(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)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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