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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절 회계 등 <신설 2011.4.14>

상법 제287조의33(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87조의33(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)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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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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