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절 설립

상법 제291조(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291조(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)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. 1. 주식의 종류와 수 2.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.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