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97조(발기인의 의사록작성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297조(발기인의 의사록작성)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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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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