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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5장 상업장부

상법 제30조(상업장부의 작성방법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0조(상업장부의 작성방법) ①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,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,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<개정 1995.12.2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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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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