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03조(주식인수인의 의무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03조(주식인수인의 의무)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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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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