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06조(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06조(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)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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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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