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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09조(창립총회의 결의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09조(창립총회의 결의)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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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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