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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14조(변태설립사항의 변경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14조(변태설립사항의 변경)
①창립총회에서는
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②
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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