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316조(정관변경, 설립폐지의 결의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16조(정관변경, 설립폐지의 결의)
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.
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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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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