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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35조의4(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35조의4(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) ①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②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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