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38조(주식의 입질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38조(주식의 입질)
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0>
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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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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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