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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42조의3(다른 회사의 주식취득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42조의3(다른 회사의 주식취득)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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