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1관 주식과 주권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53조(주주명부의 효력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53조(주주명부의 효력)
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.
②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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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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