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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<신설 2001.7.24>

상법 제360조의12(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60조의12(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) ①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. 1. 주식교환의 날 2.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3.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수 4. 그 밖의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는 제391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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