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<신설 2001.7.24>
상법 제360조의20(주식이전에 의한 등기)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제360조의20(주식이전에 의한 등기)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9.2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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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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