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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상법 ·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<신설 2011.4.14>

상법 제360조의26(주식의 이전 등)

시행 2026. 9. 10. · 공포 2025. 9. 9. · 일부개정

제360조의26(주식의 이전 등) ①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. ②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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